보건복지부는 모레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아 첫 수당을 오는 9월 21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431만 원 이하인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432만 원~1,436만 원인 경우엔 5만 원씩만 받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모레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번에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시작되는 9월 이후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나중에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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