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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 100억 아끼려다 4400억원 배상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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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달러(4400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아끼려다가 44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할 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T조선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핀펫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핀펫은 3D 반도체 소자로 2차원 평면 반도체 소자 구조의 크기를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스마트폰 기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 모바일 기기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는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3배에 달하는 12억 달러(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1년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발명했다. 카이스트는 이 기술을 2002년 1월 국내 특허로 출원한 뒤 2003년 국외에서 특허를 취득한 뒤 관리해 왔다.

KIP는 “삼성전자는 이 기술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경쟁사인 인텔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이종호 교수를 불러 이 기술을 시연하게 했다”며 “삼성전자는 기술을 카피해 개발 비용, 시간을 절약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료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텔은 이 기술에 100억원 가량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가 사용하는 핀펫 기술이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이며 이 교수 측이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삼성전자는 최근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1심 최종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다”라며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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