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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영동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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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오는 28일까지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한다.

관내 10t 이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570여 개가 대상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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