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와 청와대 청원 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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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사고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A씨의 가족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제발 좀 도와주세요’ 청원에 대해 해명했다.
청원 글은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함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이웃 농민 B씨(65)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현장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으며, 트랙터가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비난하며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6ㆍ13지방선거 다음날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적혀 있다.
지난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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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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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형사ㆍ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교통안전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협조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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