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이모(53·구속) 씨와 직원 4명의 재판에서 3대를 잃은 유가족 민동일 씨는 울먹이며 진술하다 끝내 제대로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민 씨 등 유가족은 이날 재판부에 화재 참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의견문을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를 잃은 민 씨는 "(불이 난 당일의) 점심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이 시간에도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무시한 건물 관리인부터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도망간 건물 관계자들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화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날까 봐 두렵다"며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억울함 해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인 류건덕 씨도 법정에 나서 "실소유주 의혹, 화재 원인, 구조 관련 과정의 문제점 등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줄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피고인들을 질책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그리움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건물소유주 이 씨를 비롯해 건물 관계자 5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년(2017년) 12월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참사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김모씨,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도 함께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작년(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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