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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 “정치자금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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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탁현민 행정관직 유지…“국민 한사람으로서 판결 수용”



한겨레

탁현민 선임행정관. <한겨레>자료사진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 행사 관련 담당자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 앞에서 위법한 선거 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이뤄진 행사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범위와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당시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때 해당 장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선거 운동 로고송을 재생하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날 투표를 독려하는 버스킹 행사 기획자 박아무개씨에게 행사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 대금 200만원을 부담하는 등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활동을 말한다.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보이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로고송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밝히는 내용이었고 당시 대통령 선거 3일 전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이기도 했다”며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낙선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과 박씨가 행사를 공동 주최한 상황에서 무대 음향 시설 사용 문제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공연자들은 모두 탁 행정관이 섭외했고 릴레이 버스킹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오롯이 박씨가 행사를 주최했다기보다 탁 행정관도 행사 진행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탁 행정관과 박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연 기획을 함께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박씨가 탁 행정관이 주최한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관계에 비춰보더라도 박씨가 릴레이 행사 이후 이어질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로 탁 행정관은 행정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등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투표 독려 행사 자체는 순수했을지라도, 비용 처리 부분이나 배경 음악 선곡 등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탁 행정관은 “검사님은 원칙대로 잘 수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판사님 또한 원칙대로 판결하셨다 생각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 입장에서는 액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상황이라고 본다. 법원에서 판단한 결과인 만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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