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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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남윤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은 이날 재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인 70만원을 선고 받아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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