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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군 수사 기관 조사 때 변호인 참여 보장…2시간 조사에 1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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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방부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훈령’ 개정

피의자 2시간 조사에 10분 휴식 의무화



한겨레

국방부


다음달부터는 군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땐 언제나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검사가 조서 작성을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에만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그러나 훈령이 개정되면 군 검사가 조서 작성과 관계없이 피의자를 면담할 때는 언제나 변호인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훈령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강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도 신설했다.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군인, 공무원 등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해, 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게 해 피내사자·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나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은 2월 발표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사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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