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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경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신청…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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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4월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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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회삿돈 4억41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포착해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KT 측이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대관부서인 ‘CR부문’ 소속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냈다. 경찰은 KT가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무마 등을 위해 의원실에 정치자금을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황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후원으로 보고를 받은 적 없는 대관부서의 일탈행위라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임원들 전수 조사를 해본 결과 회장 보고 없이 후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고를 하고 후원을 했다는 임직원 진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6명(1억6900만원), 20대 국회에서 66명(2억7290만원)이었다. 경찰은 대관부서 직원들이 의원실 측에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KT 자금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사 등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설명을 듣고도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만큼 경찰은 의원실 관계자도 일부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후원금을 제외한 7억여원은 골프나 식사 등 접대비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치후원금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고 회계감사마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단체 등에 협찬을 요구거나 보좌관·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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