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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검찰,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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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후 떨어질 과실 위해 선거문화 왜곡"

장영달 측 "대선 후 공직 취임 약속 안 받았다"

뉴시스

【고창=뉴시스】김종효 기자 =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7일 전북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린 지지유세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7.05.07. seun6685@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0)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장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선거의 중요성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선거 이후 떨어지는 과실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선거문화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19대 대선은 탄핵 여파로 급하게 진행돼 당선만 노린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것이다"며 "장 전 의원이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상임의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더불어희망포럼의 자세한 활동도 알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공직에 취임하거나 약속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인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상대측이 선관위를 거세게 압박해 경찰에 바로 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결례를 끼쳐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남은 인생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정의롭게 이뤄갈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몰두하며 살겠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회원 7명에게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장 전 의원의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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