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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재판거래' 의혹 오늘 재배당…별도 수사팀 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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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 등도 거론

재판 거래·판사 뒷조사 양 갈래…압수수색 여부 주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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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아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이날 재배당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연이은 고발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수사는 3차장 산하 특수부 또는 첨단범죄수사부 등이 맡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누는 사상 초유의 수사인 만큼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십여건에 이른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사법불신으로 이어진 '재판거래' 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만큼, 수사도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재판거래를 검토하는 정황이 담긴 문제의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한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판결 방향에 대한 제안이나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의 대상이다.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통화기록 및 사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삭제 문건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강제조사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세차례에 걸친 법원의 자체조사에서도 '법관 독립'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조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3차 조사에서도 임 전 차장 컴퓨터 등 4대에서 '국정원' '인권법' '상고법원' 등 검색어 49개를 통해 추출된 2011년 11월~2017년 4월 생성 파일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대법관 13명 전원도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대국민담화 직후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와 함께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의혹도 수사의 또다른 갈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특별조사단이 추가로 요청한 Δ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가운데 선발성 인사에 지원해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Δ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선발성 인사의 구체적 기준 등 자료에 대해 인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동향·성향은 물론 재산내역까지 조사당한 차성안 판사는 구체적 불이익 여부를 떠나 법관에 대한 사찰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며 고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법원에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저는 일체의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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