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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실종 대비한 아동 지문 의무 등록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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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침해…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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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아동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전원위원실에서 열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개인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 없이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문은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강한 전속성이 있기에 민감 정보로 분류된다"라며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과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아동과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기결정권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행법으로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며 "또 실종아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유전자검사 등의 실시 등으로 아동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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