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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안전하게 치료합니다"...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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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가로수 약제살포(사진=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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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을 개정,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도는 나무병원 36곳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나무병원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원 등 수목 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많았다"며 "앞으로 수목 진료 전문가가 관리를 맡게 되면서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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