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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아파트 테라스서 마약용 양귀비 재배한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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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 정원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테라스 정원 바깥쪽에 여러 키 큰 식물을 심어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게 한 채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으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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