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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에어매트 설치하는 경찰관에 몸던진 시위참가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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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안전을 지원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권운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최모씨(48·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6년 6월 고공시위 현장에 설치된 에어매트 주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머리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같은 해 6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조합원 등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성기업 고(故)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결의'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6미터의 철골 구조물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도하자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최씨는 에어매트 주변에 놓여있던 소형 사다리에 올라가 에어매트 주변의 경찰관에 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공권력 행사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을 경찰이 철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심야시간에도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많았고, 점차 과격해질 수 있었던 시위의 모습 등에 비춰 안전 에어매트를 깔아 놓고 사람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에어매트로 기어 올라가기 위해 경찰관들의 머리 위로 뛰어 내렸으므로 최소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현대차가 2011년 하청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재조사를 예고한 12개 사건 가운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도 조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보류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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