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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중국 `항공기·열차 탑승금지` 블랙리스트 발표 즉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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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용불량자와 항공기·열차 안전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탑승금지명단(블랙리스트)를 발표한 이후 1000여 개인·업체가 밀린 세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달 초 신용불량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하고 1년(항공기)~6개월(열차)의 탑승금지를 시행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신용불량자로 판정된 1170여개 개인 및 업체가 밀린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벗어났다.

발개위는 블랙리스트 공개가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 매달 초 탑승금지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법원으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 사람이 1160만여명, 고속철을 포함한 열차 탑승 금지대상자가 된 인원이 441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지난달 말까지 각급 세무서에서 공개한 납세위반 사건이 9341건으로, 탑승금지 대상가구가 10만4000여가구에 달하며 이중 2만여가구가 추가로 정부 공급 토지취득·정부구매 참여·정부자금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았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영역의 블랙리스트 명단 발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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