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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아빠가 면접관, 여성은 그냥 감점…6개 은행 채용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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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채용박람회 자료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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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원이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합격시킨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부모의 직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7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이 구속기소된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세환(66)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씨로부터 아들 채용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 박모(55)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은 신입 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광구(50)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은 2016년과 2017년에도 은행 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여성 지원자에 불이익을 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영주(61) 은행장은 2015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 은행장이 2016년에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켰다고 봤다.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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