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금융거래지표법 제정 추진.."중요지표 왜곡·조작 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금융위, 제정안 입법예고..중요지표 조작시 징역형·벌금형 처벌]

머니투데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란 법률' 제정안 관련 규율대상 정의./사진제공=금융위원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각종 금융거래지표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의적으로 금융거래지표를 조작·왜곡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지표는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지표"로 정의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코픽스나 IRS(금리스와프)거래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CD금리가 대표적이다. 가령 코픽스는 은행연합회(산출기관)가 8개 시중은행(제출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로,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사용기관)은 코픽스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이를 활용한다.

앞으로 금융위는 여러 금융거래지표 중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의 규모나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이 가능하다.

중요지표를 산출하려는 기관은 금융위 등록이 필수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산출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 이해상충방지 등과 관련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에 6개월 전에는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산출 중단으로 시장에 혼란이 예상될 때는 최대 24개월 동안 산출을 이어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지표가 산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를 확보하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요지표가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의 부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제정안에 담아 고의적으로 중요지표를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금융위는 만약 산출기관 등이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해선 주의·경고·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면직, 직무정지·정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국내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으나 규율할 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유럽연합(EU)이 2012년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이후 '벤치마크법'을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맞춰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