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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문무일, 대통령과 30분 면담…수사권 조정안 반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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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오찬에 앞서 대통령과 독대 요청

수사종결권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우려 표해

재판 거래 의혹 수사…"진실 밝혀지도록 노력"

뉴시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검경 수장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2018.06.1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30여분간 따로 면담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정부 및 기관 등 관련자들의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그에 따라 오전 11시30분부터 30여분간 면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총장은 면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히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의견을 들으며 본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사의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갖는 현행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수사종결은 사법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청구권도 인권보호를 위해 남용을 방지하는 이중 장치로서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이 선행돼야 하는 점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의 추진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8. 20hwan@newsis.com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퇴근길에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마련한 오찬에는 문 총장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정부는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 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침에 대해 향후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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