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문 대통령 “경찰에 수사자율성 더 부여…검찰은 사후통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를 앞두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만남은 문 총장의 별도 면담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해 이뤄졌고,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면담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유일하게 배석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과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 문제의식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해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거라 지레 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예전부터 권력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데 관심을 두고 큰 기대를 걸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언제 실시할지는 국회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