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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문 대통령, 수사권 조정 앞 검찰·경찰총장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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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검에 인권옹호부 설치·경찰에 자치경찰제 추진 지시

문 검찰총장, 대통령에 검찰 우려 “대단히 솔직히” 전달

문 대통령 “경찰 더 많은 수사자율성, 검찰은 사후통제”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 수뇌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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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고, 경찰에는 자치 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쪽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짐을 짊어진 문 검찰총장과 이 경찰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며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부터 남북회담, 북-미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문제로 검찰과 경찰에서 두번 조사 받아야 하냐는 것’이다”라며 “경찰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 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 경찰제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 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검찰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 보호관 제도 등 흩어져있는 관련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문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고 11시30분부터 30분 동안 조국 수석과 함께 그를 따로 만났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정서 등을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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