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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딱한이슈]병원비 못 낸 말기암 환자…진료 기록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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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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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된 이슈를 딱 하나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딱한 이슈’입니다. 오늘 5회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말기암 환자를 강제 퇴원 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장암 4기 환자인데, 병원은 “병세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퇴원하라는 요구를 환자에 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로비에서 2시간 동안 있다가 보안요원의 연락을 통해서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내지 못한 병원비는 176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은 “강제 퇴원이 아니다”는 입장을 중앙일보 취재진에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을 했고, 이 환자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병원이 이 환자가 돈을 못 내서 강제 퇴원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조사 대상은 ‘돈을 내지 못하는 환자를 강제 퇴원 시켰느냐’는 의료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정종훈 기자에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정종훈 기자와의 문답 주요 내용


Q : 병원 실명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A :
"진료 거부 행위인지 여부가 아직 명확치 않고요. 현재 관할 당국의 조사 단계여서 지금 상태에선 익명 처리했습니다."



Q : 환자 측의 주장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까.

A :
"현재로선 이 환자가 입원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본인은 '강제 퇴원'이라고 명시적인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인 의지에 의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건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취재된 상태입니다."



Q : 이 병원이 먼저 나서서 이 환자를 국립의료원으로 보내주기 위한 절차를 밟아줬으면 문제가 안될 일 아니었나요.

A :
"도의적인 마무리가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진료 기록을 먼저 정리해서 국립의료원으로 보내주려는 절차 같은 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밀리듯 환자가 국립의료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환자 자료가 인계가 잘 됐어야 했는데. 이 환자는 진료 기록(차트)도 보내지지 않고 사설 구급차를 타고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이 이 환자에 대한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Q : 병원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도 많아 보이는데요. 노숙자가 주변에 많은 곳에 있는 병원에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병원이 해명할 때 언급을 하던가요.

A :
"오히려 그런 논리로 국립의료원이 이 병원을 이해해주긴 하더라고요. 이런 노숙자 환자를 위한 전문 시설이 갖춰지고, 치료를 받고 노숙자가 사회적으로도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 혹시 국립의료원 입원을 환자가 거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요.

A :
"국립의료원의 인프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숙자의 치료 뿐 아니라 재활을 위한 시스템 확충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일도 환자가 국립의료원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Q :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시스템이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최선욱 기자, 크리에이터 신동물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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