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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말기암 환자를 강제 퇴원 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장암 4기 환자인데, 병원은 “병세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퇴원하라는 요구를 환자에 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로비에서 2시간 동안 있다가 보안요원의 연락을 통해서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내지 못한 병원비는 176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은 “강제 퇴원이 아니다”는 입장을 중앙일보 취재진에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을 했고, 이 환자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병원이 이 환자가 돈을 못 내서 강제 퇴원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조사 대상은 ‘돈을 내지 못하는 환자를 강제 퇴원 시켰느냐’는 의료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정종훈 기자에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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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정종훈 기자와의 문답 주요 내용
Q : 병원 실명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A :
Q : 환자 측의 주장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입니까.
A :
Q : 이 병원이 먼저 나서서 이 환자를 국립의료원으로 보내주기 위한 절차를 밟아줬으면 문제가 안될 일 아니었나요.
A :
Q : 병원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도 많아 보이는데요. 노숙자가 주변에 많은 곳에 있는 병원에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병원이 해명할 때 언급을 하던가요.
A :
Q : 혹시 국립의료원 입원을 환자가 거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닌가요.
A :
Q :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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