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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MB 곳간지기' 이병모, 검찰 징역 2년 구형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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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명백하게 인정된다" 구형

이병모 "선처 바란다" 법정 최후진술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자단 사무국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배임,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곳간지기'로 통하는 이병모(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 재판에서 실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 국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물증으로 볼 수 있는 비자금 장부를 훼손한 점 등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입을 뗀 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지금 얘기하기 힘들면 변호인을 통해서 글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심부름꾼인 사람이 기소됐다. 공소권이 적절하게 행사됐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을 비롯해 피고인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체포 됐을 때부터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식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혐의에 대해 "관여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방조라면 해당될 수 있다. 부당한 공소제기"라며 "이런 점들을 참작해 집행유예 등 관대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역시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있다.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장부이다.

afero@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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