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한 차례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을 소개하면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과 유통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위장·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추적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자동차·의료·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촬영만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날 엄규숙 비서관의 답변은 정 장관이 밝혔던 내용을 재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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