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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靑 "위장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추진"…디지털성범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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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후속조치 설명 '청원 AS' 시작

뉴스1

3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성결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여경들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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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청와대는 15일 디지털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5월 21일 '몰카범죄 처벌 강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국가 보호 요청' 국민청원에 대한 후속 답변으로 이날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청원에 답변하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국민께 보고 드리는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인 '청원 AS'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엄 비서관은 불법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 관련,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에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또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엄 비서관은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 차단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기술을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했다.

엄 비서관은 "지난 청원 답변 이후에도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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