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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북촌한옥마을 ‘관광 허용시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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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주민 피해 개선 대책안’

서울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을 위해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관광객의 통행을 줄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시와 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 개선 대책(안)’을 14일 발표했다. 오는 22일 주민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확정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북촌한옥마을은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중 70%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처럼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과도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무단 침입, 불법 주정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대문에 “관광객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제발 오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두거나 주말마다 시·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한다. 관광 허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로,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한다.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인 ‘북촌마을 지킴이’들이 관광 허용시간 외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관광객 금지 행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우선 홍보·계도를 통해 관광객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체관광객 방문 시에는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관광객들이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가이드들에게 마을 출입시간과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와 함께 오지 않은 단체관광객의 경우 마을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특정시간대에 단체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쓰레기 관련 대책도 세웠다. 시는 북촌한옥마을을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하고, 쓰레기 수거 횟수를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해 골목 청소를 진행한다. 노상방뇨 해결을 위해 현재 70곳인 개방·나눔화장실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과도한 소음과 무단 촬영 등 관광객 금지행위를 안내판으로 제작해 하반기 중 2개소에 설치하고,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촌한옥마을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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