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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바 증선위, 2015년 前 회계 검토…감리위와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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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임시회의서 "2012~2014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금감원, 고의성 입증 어려워지나…영향 적다는 분석도

뉴스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6.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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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태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쟁점 회계연도인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안을 심의한 감리위원회 결정에 거리를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증선위 임시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금융감독원 조치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수의 증선위원이 이같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 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런 증선위 결정이 감리위와 거리 두기를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감리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2012~2014 회계연도 처리를 살펴보긴 했지만 2015회계연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증선위는 감리위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감리위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위원들이 금감원 조치안에 '미흡하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지만, 이번 발표를 두고 그런(미흡하다는) 식의 해석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증선위가 심의가 진행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증선위의 최종 결론에도 이번 공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증선위는 감리위 결론을 참고하지만, 이번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리위에서는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데 무게가 실렸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애초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2012년 설립 이후부터 종속회사(장부가)로 회계 처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회계 위반 금액의 규모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고의성 입증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한 회계 전문가는 "콜옵션 가능성이 2012년이나 2013년부터 유효했다고 보면 현재 재무제표 자체가 흔들린다. 회계위반 금액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도 감리 과정에서 2012~2014회계연도 회계처리 위반을 다뤘지만, 2015년에 조치안을 집중한 이유도 고의성 입증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회계처리 위반이 2015년 이전(2012~2014년)에 이뤄졌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년 7월)과의 연관설도 설득력이 약해진다. 두 사건의 시간상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큰 줄기에 회계처리 위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증선위 사정에 밝은 다른 관계자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외부에서 나오는 각종 이야기를 모두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될 것"이라며 "2015회계연도 이전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감리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했다. 바이오에피스 가치는 2014년 3300억원에서 2015년 말 5조27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처리를 바꾼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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