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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형사처벌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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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개선 연구용역 발주

관련버령 교통규칙 확대적용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공공도로 외 구역(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지난달 21일 발주했다.

지난해 대전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여섯살바기 아이가 숨지면서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돼 법령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과속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단속·처벌 규정이 없다.

당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에 단지 내 도로사고도 일반도로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해야한다는 청원글을 올린 뒤 청원 동의가 20만건을 넘었다. 이후 이철성 경찰청장이 도로 외 구역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400만건 중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건으로 집계됐다. 100건 중 16건 꼴이다. 도로 외 구역 사고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건은 48.7%에 달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수위를 높여 도로 외 구역 사고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로 외 구역의 교통규칙을 확대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교통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살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규 법안 별도 제정, 교통안전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을 개정 등 세 가지 중 적절한 안을 검토해 교통규칙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생활공간 교통안전 관리제(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교통규칙 적용과 시설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공공도로외 구역은 사유지이므로 이러한 법 적용이 사적자치를 침해할 가능성과 위헌소지도 따진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교통규칙을 도로외구역까지 확대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한다.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주차장법·도로법·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 등 기존 법률을 검토한 뒤 교통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국의 도로 외 구역 단속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력해 교통 법령을 개선해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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