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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최저임금 인상 후 알바생 “시급 올랐지만, 일자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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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4명 중 3명이 지난해보다 시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후 ‘수입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만큼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14일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04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4.3%가 법정 최저시급인 시간당 7530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알바몬 제공



최저 시급보다 많이 받는다는 답변은 41.8%으로 응답자 중 96.1%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3.9%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75.6%가 급여가 전년 대비 인상됐다고 답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75.6%는 ‘올해 시급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했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시급을 받는다’는 19.1%, ‘지난해보다 시급이 줄었다’는 5.3%다.

최저임금 인상 후 실감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55%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고 답했고, 53.8%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변화(복수응답)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알바수입’이 82.6%로 가장 많았다. ‘전보다 적은 시간 일해도 이전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다(51%)’, ‘급여 인상에 따른 집중력, 보람 등 알바생 자신의 자세 변화(19.9%)’ 등도 뒤를 이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 무리한 시간 외 근무 압박 감소(14.1%)’, ‘공고 내 제시 급여 증가 등 근무환경이 좋은 알바 확산(11.1%)’, ‘알바 선택의 폭 증가(11.0%)’ 등도 꼽혔다.

부정적인 변화로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알바 구직난(69.6%)’가 1위로 꼽혔다. ‘파트타임, 단기간 위주의 알바가 늘고 오래 일할 알바는 감소(44.8%)’, ‘브레이크타임, 시간쪼개기 등 급여를 덜 주기 위한 꼼수(37.5%)’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26.9%)’, ‘최저임금을 이유로 알바에 잘려 다른 알바를 구해야 했다(11.4%)’, ‘내 시급만 오르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6.7%)’ 등이 꼽혔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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