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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원장의 3대 고심 ① 직접 고발 ② 형사조치 ③ 법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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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법원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단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형사조치의 필요성을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에 바로 나설지 등도 김 대법원장의 고심점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주체가 되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전국 법원 판사들의 대표성이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수사 등 형사절차는 필요하다고 의결하면서도 고발이나 수사의뢰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밖에서는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점과 법원 내부의 우려 기류 사이에서 김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어느 정도까지 밝힐지도 주목된다. 법원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만큼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라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의지와 방식 등을 어느 수준으로 제시할지가 고심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의 징계에 즉각 착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5~2016년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시효 3년이 임박했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혐의가 구체화된 뒤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들을 일단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시효를 중단시킨 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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