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법원 내외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주체가 되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전국 법원 판사들의 대표성이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수사 등 형사절차는 필요하다고 의결하면서도 고발이나 수사의뢰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밖에서는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점과 법원 내부의 우려 기류 사이에서 김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어느 정도까지 밝힐지도 주목된다. 법원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만큼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라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의지와 방식 등을 어느 수준으로 제시할지가 고심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의 징계에 즉각 착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5~2016년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시효 3년이 임박했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혐의가 구체화된 뒤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들을 일단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시효를 중단시킨 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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