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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 사건] 2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소송 늦게 제기해 배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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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안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대부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뒤늦게 제기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이 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전남 진도에서 박씨 성을 가진 간첩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진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박영준이라는 인물을 찾아내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았다. 안기부의 극심한 고문에 시달린 가족들은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된 박영준씨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박씨의 아들 동운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이후 198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동운씨는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16년 동안 복역했다. 다른 가족 7명도 옥고를 치렀다.

동운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서울고법에서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동운씨는 억울한 옥고를 치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나란히 국가가 동운씨 일가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56억원이라고 판결했다. 가장 긴 옥살이를 한 동운씨가 받을 손해배상액은 17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5년 1월 대법원은 동운씨 일가의 소송이 시효가 지난 뒤 제기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동운씨 등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56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6개월 내 소송을 내야 하고, 형사보상금을 먼저 청구했다면 보상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반면 동운씨보다 앞서 소송을 냈던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고 김정인씨 가족은 기한 내 소송을 제기해 총 51억원을 받았다. 1980년 진도에서 간첩으로 몰려 1985년 사형 당한 김씨의 부인 등 9명은 2011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9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받았다. 이후 5개월 뒤인 이듬해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3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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