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6ㆍ13 지방선거] MB,'옥중 투표' 확인…박근혜는 안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거소 투표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움직일 수 없거나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중으로 선거권을 갖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