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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구미시, 1기분 자동차세 18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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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북 구미시 청사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4만4000여 건에 18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 고지서 및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t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량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된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

이영활 구미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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