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에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소개요금 과다 징수 거짓 구인광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되는 위반사항 중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신고ㆍ무등록ㆍ무허가 등 중대한 건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의 부조리를 사전 예방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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