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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서울시, '안전 사각지대' 정비구역→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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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단계별로 완료한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진행된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건축물대장 등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한다.

육안점검대상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ㆍ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를 2인 1조로 편성해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학인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하며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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