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단계별로 완료한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진행된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건축물대장 등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한다.
육안점검대상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ㆍ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를 2인 1조로 편성해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학인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하며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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