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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세 살배기 원생 화장실 데려가 뺨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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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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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세 살배기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9ㆍ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1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3ㆍ여)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세 차례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가 손으로 B양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의 엉덩이를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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