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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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9ㆍ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11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B양(3ㆍ여)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세 차례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가 손으로 B양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의 엉덩이를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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