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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주택분 재산세 납부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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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납세자 편의 위해

20만원으로 일시세액 상향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납부 기준세액을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7월 16일∼31일까지로 일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액의 50%씩을 부과해 왔다.

그동안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금액을 두 번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 및 납부 번거로움 등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부과ㆍ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성과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에 일시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6만49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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