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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일가족 탄 승용차 고의추돌한 만취트럭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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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오른쪽) 전경.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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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만취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아이가 탄 승용차를 추돌하고 고의로 3차례나 더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5시 35분쯤 만취트럭 운전자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6개 혐의를 적용하고 1톤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 상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3차례 추가로 들이받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1차 사고를 당한 피해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의 아내와 한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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