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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기재한 도의원 후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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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주지역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임기 중에 확보하지 않은 예산을 마치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해 발송한 혐의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95minky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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