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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만취 상태서 아이들 탄 차량 고의 추돌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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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료사진=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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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앞차를 세 차례 더 들이 받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 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최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트럭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A(30)씨의 승용차를 추돌했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항의하자 최씨는 고의로 A씨의 차량을 3차례 더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A씨의 승용차에는 A씨의 아내와 각각 만 1세, 2세의 자녀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경찰의 추격을 뒤로 하고 5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 받기도했다.

경찰에 붙잡힌 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추돌사고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가 A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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