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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충북 선관위, 허위학력 기초단체장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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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기초단체장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광고 등에 중퇴한 학력을 '명예졸업'으로 허위 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퇴한 학력은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하지만, A씨는 졸업한 것처럼 표시한 것"이라면서 "A씨가 1개월이 넘는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확인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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