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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광주시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 등 종상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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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시행

무등산 2순환로 연접지역도 규제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12일 영산강·황룡강 수변 연접지역과 대규모 공원 인근지역 등의 종상향을 제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상향은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 용도를 상향 변경하는 것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과 시민의견 청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했다.

주거지역 종상향 제한지역으로는 ▲광역권·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 이상 보존녹지와 연접한 구역(제석산, 금당산, 개금산) 경계로부터 50m이내 구역 ▲무등산 자락의 2순환도로와 연접한 경관중점관리지역내 일반주거지역 ▲자동차 전용도로·빛고을대로·무진대로 경계로부터 150m이내 구역 ▲영산강·황룡강 경계로부터 100m이내 구역 등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상향을 하는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운영한다. 기준용적률은 종상향 전 용적률(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하고 허용용적률은 건축물 현상설계·친환경 요소 등 특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15% 이내 범위로 한다.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비율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건립되는 '나홀로 아파트' 문제도 개선했다.

저층 주거지역에 나홀로 아파트(Spot-Zoning)를 건립할 경우 일조권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2층 이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종변경을 불허하도록 했다. 5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열섬화를 막기 위해 영산강·황룡강·광주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병풍형 아파트를 지양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주의 미래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나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통해 도시의 품격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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