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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강원선관위 '여론조작·음식물 제공 혐의' 잇따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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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투표독려 캠페인 (사진=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6·13지방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조치가 잇따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장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종친회 간부 A(70)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종친회 회원 97명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은 현저하게 높이고 상대 후보자의 지지율은 낮게 표시해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제25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광역의원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해 C씨의 선거사무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 B(58)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C 후보자를 위해 지역내 음식점에서 "C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며 선거사무원 8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의 카드로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해 선거일까지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는 등 특별단속에 매진한다"고 말했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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