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를 개설해 500여명을 초대하고, 시교육감 후보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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