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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전선관위, 선거운동한 고등학교 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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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장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를 개설해 500여명을 초대하고, 시교육감 후보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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