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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의정부시장 여야 후보들 '소송비용'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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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6·13지방선거 경기 의정부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간에 선거 막바지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자 등 전원을 후보자를 비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 일동은 저의 재판비용을 문제 삼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몰염치하고 비이성적인 작태에 무조건 참는 것은 어쩌면 비겁함이고 침묵은 또 다른 의혹을 양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기된 의혹을 직접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안 후보는 "경로무임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6개월 먼저 시행한 용인시는 100% 시가 부담하지만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50%를 부담하게 했으니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1심 판결 후 사퇴의변을 쓰려고 했지만 문희상 의원과 많은 시민의 만류로 항소했고 이를 통해 저와 공무원, 시민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 집단이 무죄판결에 대해 위로나 사과는 커녕 사퇴를 하지 않았냐고 비난하는 것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개업한 변호사는 전년도 수임사건과 금액을 매년 1월 변호사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어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보관돼 있다"며 소송비용 공개를 재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밝힌대로 수임료를 통장으로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동의 없이 소송비용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항소심을 담당한 법무법인 관계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소송비용을 공개해도 상관 없고 법무법인 동의를 얻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맞섰다.

특히 "자유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면서 많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안 후보가 유독 이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아니면 알면서도 법무법인 측에 소송비용 공개를 요청했다는 말로 선거 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기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가 법무법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시민과 언론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경로무임승차제를 조기 시행하기 위해 (주)의정부경전철에 손실부담금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경로무임제 손실금 분담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7일 안 후보의 지난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들어 대법원까지 간 소송비용을 해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의 공동명의로 소송비용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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