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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북 '돈 선거' 얼룩…선거 종료 뒤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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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처]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찰이 6·13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경북 곳곳에서 발생한 금품 선거 수사에 본격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일 주민 4∼5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수 십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받은 주민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지지자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3월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B씨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추가 소환해 금품 살포가 후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돈 살포 공방에 휩싸인 경주시장 선거도 경찰 수사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최근 한 온라인매체 기자는 "모 후보 측 C씨가 불리한 기사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수차례 돈을 건네려 했는데 모두 돌려줬다"며 C씨를 선관위와 검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C씨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기자와 C씨를 상대로 한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선거 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 봉화에서도 한 주민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도와 달라며 유권자에게 5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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