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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종친 후보 위해 여론조사 조작한 종친회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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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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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종친회 회원에게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종친회 간부 A씨(70)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종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종친회 97명에게 허위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종친 후보의 지지율은 높게, 상대 후보의 지지율은 낮게 표시해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와 제252조 따라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 발생에 대비해 선거일까지 24시간 신고·제보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pri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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