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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삼성바이오 증선위 2차 회의 개최…시작부터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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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만 참석해 진술…20일 정례회의는 다시 대심으로

뉴스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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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증선위가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이번 회의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 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로, 금감원 측만 참석해 진술한다.

증선위는 애초 지난 7일 1차 회의 이후 오는 20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일 회의 당시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삼정·안진 회계법인)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대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작 조치 근거가 되는 회계기준의 해석 등 금감원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증선위를 추가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1차 때와 달리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예정대로 20일에 삼성바이오와 금감원, 회계법인이 참여한 대심제로 진행되며, 1차 회의 때 증선위가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만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빨라야 내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증선위 앞서 열린 감리위원회에선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혐의에 무게가 실렸던 만큼 향후 쟁점은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본다. 이에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상태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위반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설립 초기 규모가 작고 공시 담당 직원도 전문성이 떨어져 발생한 단순 실수라는 점 등을 강조한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금감원이 요구한 제재안이 대부분 수용될 것이지만,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나 과실로 판단된다면 검찰 고발은 피하고 과징금 부과 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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