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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금감원 “올해 내부감사 미흡한 금융사 현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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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조선비즈

조선DB



금감원은 12일 배포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 자율조치 건수는 전년의 956건 대비 63건(-6.6%)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전 금융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됐다”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됐으며 금융사고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금융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 평가표’를 통해 금융회사 보고의 충실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면담, 개선계획 징구, 현장검사 실시 등 단계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전했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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