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납세자 권리도 보호하는 강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강북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지방세 납세자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면 시정 요구 및 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